이재갑 장관 "특고, 플랫폼노동자, 예술인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

"자영업자 등 적용은 징수체계 개편 등 선결돼야…충분한 의견 수렴, 단계적으로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제13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직노동자(특고) 등도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1일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금년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일하시는 모든 분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확대·정비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하시는 모든 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공식화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과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 등의 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청년들과 장기 실직 상태 국민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 법령 마련과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게 구직 활동 기간 중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근거 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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