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압수물 관련 확인 절차 차원에서 11일 오전 채널A 이모 기자를 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채널A 본사와 이 기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한 채널A 기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서 팽팽한 대치 끝에 약 41시간 만에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압수수색을 마친지 10여일 만에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하면서 이 기자를 포함해 채널A 관계자 등 사건에 얽힌 주요 인물들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MBC는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 전 대표 측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가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