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회사는 중견회사인데 노조가 없고, 모든 것이 대표이사 마음대로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코로나 영향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줄어든 매출만큼 무급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무급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온갖 회유·협박·강요·압박 등으로 모든 직원에게 사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월급을 삭감하겠다며 누군지도 모르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많은 수의 직원들이 동의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었다며 법적 기준보다 낮은 휴업수당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 직전의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해도 되고 동의도 하겠지만, 재무구조가 굉장히 탄탄한데 이렇게 합니다. 근로자가 선출하거나 그 사람의 뜻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근로자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직장인 B씨 사례)
직장갑질119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촛불의 힘으로 불의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왜 직장인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 건가"라면서 "여전히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갑질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정부가 내건 직장인 공약은 70개에 달하지만, 실현된 것은 직장인 삶에 영향이 적은 20여개 뿐"이라면서 "노동존중 공약이 지켜졌다면, 오늘도 사장님의 갑질에 고통받는 직장인들의 눈물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서 발췌한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공약 10가지'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외 동일한 금액(100%) 부기금제도 도입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제도 도입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근로조건 결정 산업안전분야 등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불법파견 판정시 즉시 직접고용 제도화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제(칼퇴근법) 도입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 구직자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자대표 선출 임기 구성 권한 보장과 산별노조 강화 등이다.
특히 이들은 이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노동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과 같은 공약은 야당 등의 반대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지킬 수 있었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70%를 넘나들고,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으니 이제 핑곗거리는 사라졌다"면서 "대통령에게 대선 공약집을 꺼내 노동·일자리 공약 70개를 하나하나 읽어볼 것을 요청한다. 공약 하나하나에 밑줄을 그어가며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적어보라. 그리고 국민 앞에서 직장인 보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