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등급 너무 낮아"…세월호 잠수사 소송냈지만 '패소'

세월호 구조작업과 발병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세월호 선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잠수사가 정부의 부상등급 판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민간잠수사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로 수개월간 구조활동과 희생자 수색에 참여했다. 이후 A씨는 수상구조법에 따라 구호업무에 따른 보상을 신청했고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A씨의 부상등급이 의사상자법상 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잠수를 반복해 골 괴사가 발병했다"며 "부상등급 판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누락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월호 구조활동이 골 괴사 발병으로 이어졌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잠수작업 종사 기간이 20년 이상에 이르는 원고가 세월호 구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 업무에만 계속 종사했다고 해도 동일하게 이압성 골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의 등으로부터 받은 A씨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A씨가 구조활동 이전부터 이미 골 괴사를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세월호 구조 당시 민간인 잠수사들보다 더 긴 시간의 잠수 작업을 한 해난구조대 대원 중 골 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외에도 당시 구조활동에 참가한 민간잠수사 7명이 유사한 소송을 냈으나 마찬가지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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