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석한 영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회의 뒤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현재 시행 중인 나머지 영역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 반장은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 이후에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간 명령을 발동시켜서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내 환자가 13명이며, 이들은 모두 '용인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3명 중 12명이 용인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접촉한 이들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외국인 3명과 군인 1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수의 인원이 밀폐된 공간에 밀집한 클럽의 특성상 무더기 감염이 발생했으며 유흥업소에서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날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