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감찰 상황과 관련 '특별감찰반(특감반)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재수 감찰이 중단된 게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지만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니 따랐다"고 말했다.
이 전 반장은 당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유재수 감찰 반대 의견'을 내는 가운데 감찰 무마를 막기 위해 직속 상관인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계속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이 전 반장은 법정에서 "(윗선의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다면) 유 전 부시장이 왜 감찰에 필요한 자료를 안 내는지 불러서 응답조사를 했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추가적인 감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조 전 장관 측 입장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이 전 반장은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마무리 된 데 대해 "더 확인을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화가났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특감반원들의 반응도 침울한 분위기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감찰이 진행됐다면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뒤따랐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전 반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찰이 외압으로 중단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박형철 비서관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감찰 총책임자인 당시의 민정수석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 비위 혐의와 '계속 감찰'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국회에 출석해 감찰 마무리 경위와 관련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선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 "항공권 비위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확인해서 근거 약하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전 반장은 감찰로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액만 1000만원이 넘어 이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고도 증언했다.
한편 이 전 반장 증인 신문 전 오전에 진행된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박형철 비서관 등에게 보고를 받은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비위사실에 맞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을 중단하게 하란 것이 아닌 종료가 됐다는 게 저희 측 주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특별감찰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으로 법령상 허용된 수준 이상의 감찰을 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며 "이같은 조치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의문이다"고도 밝혔다.
함께 피고인으로서 자리한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또한 사실상 감찰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료' 결정이 이뤄진 것이므로 직권을 남용한 중단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