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경심 구속 연장 않기로…10일 자정 석방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미발부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적다"
정경심, 10일 자정 서울구치소서 석방
檢 "구속 여부 무관하게 공소유지 만전"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 조사가 실시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추가 영장 미발부로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자정(11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재판부는 14일 공판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할 예정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추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추가 혐의는 금융실명법 위반과 연구비 부정수급,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기존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게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이에 맞서 정 교수 측은 "주된 범죄 사실을 심리하려고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건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맞섰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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