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 조사가 실시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추가 영장 미발부로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자정(11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재판부는 14일 공판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추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추가 혐의는 금융실명법 위반과 연구비 부정수급,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기존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게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이에 맞서 정 교수 측은 "주된 범죄 사실을 심리하려고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건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맞섰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