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제 운전한 사실을 속이려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사고 당시 장씨 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B(2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내고, 이후 지인 A씨가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장씨는 보험사에 A씨가 사고를 냈다고 접수해 거짓으로 보험 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였다.
장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