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해당 기간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나 연구 등 교수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모두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 보수 또한 전액 받지 못한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를 "매춘 사업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징계위는 류 교수의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와 같은 발언이 해당 여학생과 수강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지휘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31일 류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