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들여다볼 사건, 배 위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군요.
◆ 손수호> 네, 중국 어선 선원 수장 사건인데요.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중국 배에 탄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혹사시키다 질병에 걸려 사망하면 그냥 바다에다가 버린다, 수장한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인도네시아 선원이 그 문제의 장면을 촬영해서 공개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정확히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 손수호> 그런데 답변하기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13개월 동안 바다 위 원양어선에서 혹사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13개월이 모두 사건 발생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알려진 건데, 선원 3명이 배 위에서 사망해서 시신이 바다에 던져졌고요. 한 명은 우리나라에 온 다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총 4명이 죽은 거예요? 그 배에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배가 중국 배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 손수호> 이것도 사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중국 원양어선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선원을 채용해서 배에 태우려는 중국 회사들이 중국 인근의 다른 나라로 가는 거요. 거기에서 외국인 선원을 태우는 건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우리나라로 와서 외국인 선원,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태우고 조업하러 나간 거고요, 그래서 하선시킬 때도 우리나라에 온 거죠.
◇ 김현정> 갈 때도 우리나라에 들렸다가. 그래서 여기서 신고를 한 거군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선원들 태워서 어디로 가서 조업을 한 겁니까?
◆ 손수호> 남태평양의 사모아 제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각국의 참치 잡이 원양어선들이 많이 모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중국 회사가 이 일대에서 운용하던 총 11척의 참치 잡이 선박에 나눠 타고 일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문제의 중국 회사가 운영하던 배가 이 한 척이 아니라 11척이었어요?
◆ 손수호> 네, 선단이죠. 중간에 그중 한 두 척이 육지를 오가기도 했지만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지는 못했고 계속 일 한 건데요. 참치만 잡은 것도 아니에요. 상어를 잡아서 비싼 식재료로 쓰이는 지느러미만 자른 다음 바다에 다시 던지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샥스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딱 해서 보관하고 그냥 상어는 버리는, 이 불법행위도 같이 했어요?
◆ 손수호> 그렇죠. 당시 선원에 따르면 상어지느러미가 가득 담긴 상자가 16상자나 됐다. 중량으로 따지면 800kg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엄청난 양이죠.
◇ 김현정> 그
렇군요. 저는 잠깐 여기서 지금 11척이라는 것에 귀가 솔깃한 게, 지금 이 신고를 한 선원들은 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럼 나머지 10척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 손수호> 그럴 가능성도 크죠. 특별한 한 척의 배에서만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 김현정> 지금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제가. 11척이나 있었다는 거.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죠. ‘육지에 단 한 번도 내리지 못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어떤 식이었습니까?
◆ 손수호>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8시간. 심할 때는 연속 3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이게 가능해요?
◆ 손수호> 6시간마다 한 번 있는 식사 시간 외에는 휴식도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 시키면서도 제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한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프던데. 식수는 필수인데 정상적인 식수를 주지 않았다면서요?
◆ 손수호>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들에게는 육지에서 가지고 온 생수를 줬지만,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는 바닷물을 걸러서 마시라고 한 거예요.
◇ 김현정> 그 바닷물을 걸러서 마신다는 게 원래 있기는 있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런 게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제대로 된 해수 담수화 설비는 그 자체를 공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따라서 어선에 싣고 다닐 수준은 아닌 거죠. 따라서 배에서는 바닷물을 증류하나거나 필터로 염분을 걸러서 식수 비슷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관리 안 되면 염분이 잘 걸러지지도 않거든요.
◇ 김현정>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정도로 하려면 공장 하나가 필요할 정도다. 그러니 제대로 된 물을 먹었을 리가 없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러면 아팠을 수밖에 없겠네요.
◆ 손수호>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게 당연하고. 이어서 다른 장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선원들에 따르면 처음에는 마시기 어려울 정도였고 어쩔 수 없이 이 물을 마시면 어지럽고 가래도 나왔다고 합니다. 13개월 동안 알려진 것만 4명이 사망했는데요. 사망한 4명 모두 처음에는 다리 마비 증상을 느꼈고 몸이 붓기 시작했고 가슴 통증, 호흡곤란 증상 겪다가결국 사망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짠물이 들어오면 이게 다 신장으로 가서 걸러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신장에 과부할 걸릴 거고. 특히 신장 약한 사람부터 숨졌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몸이 붓기도 한 걸 보면 충분히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끙끙거리는데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전혀 안 했대요?
◆ 손수호> 24살의 세프리라는 선원이 40일 동안 고통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배에서 사망했는데. 선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선사라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당연하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헬기를 불러서 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 김현정> 계약서에는 쓰여 있었다면서요? ‘아플 경우에는 근처 육지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게 계약서에 있었대요. 그런데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금 선원들은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 손수호> 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망한 후 시신을 그날 당일 바다에 던져버린 거죠. 세프리뿐만 아니라 19살의 알파타, 24살 아리 역시 사망한 당일 수장됐습니다.
◇ 김현정> 수장하는 영상을 선원들이 찍어서 제보를 했습니다. 잠깐 좀 보시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함께하실 수 있고요.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모니터 모양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빨간색 천으로 덮여 있는 관, 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무 박스 같은 게 보이네요. 거기에 아마 사망한 노동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로 술을 뿌리고요. 한 마디씩 할 얘기 있는 사람들은 해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는 4명의 선원이 이 관을 들고 그냥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바람에 펄럭거리고 있어요. 손 변호사님, 지금 저게 숨진 당일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놀랍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말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상 생활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선내 위생 문제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바다에 시신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원법 17조에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장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 수장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계약서 말씀하셨는데, 사망 시 항구에서 화장한 다음 인도네시아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었거든요. 그 계약도 위반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수장은 할 수도 있다는 법이 있어서 할 수 있다 쳐도 지금 이 배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앞에 벌어진 일들이 다 문제가 심각했던 거니까요.
◆ 손수호> 그리고 수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 혹시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수장한 건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죠.
◇ 김현정> 제가 하나 의혹 던져보자면 아까 거기 샥스핀이 잔뜩 들어있다고 했었죠?
◆ 손수호> 그런 박스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죠.
◇ 김현정> 만약 이 선원들을 싣고 아프다고 해서 육지로 갈 경우에는 분명히 그 배를 검사할 거고 그럼 그 불법으로 상어들 잡아 올린 거 그 상어 지느러미 떼어낸 거 이거 다 들킬 수 있으니까 혹시 육지로 못 갔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손수호> 그런 짐작이 사실이라면, 인권보다 본인들의 재산을 더 중시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 김현정> 충분히 그 의혹이 나올법합니다. 그리고 선원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원들은 어떻게 빠져나와서 신고했습니까?
◆ 손수호>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서 귀국 요청을 했는데요. 27명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박 관리자들도 어쩔 수 없이 보내주게 된 건데. 선박 두 척에 나눠 타고 4월 14일에 부산항에 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선하지는 못하고 일단 부산항 앞바다에서 열흘 정도 대기했는데, 그 기간 동안 선원 한 명의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급히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겼지만 며칠 후 사망했고요. 이후 이 두 척의 선박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모두 내려준 다음 부산항을 떠나서 공해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 선원들, 숨진 선원들의 사인은 밝혀진 게 있습니까?
◆ 손수호> 식수 때문에 사망한 거 아니냐는 짐작은 하지만 정확히 확인은 못 했어요.
◇ 김현정> 왜 들어와서 치료받다가 숨진 사람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는 알 수는 없었던 모양이죠?
◆ 손수호> 부검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 선박에 타고 온 외국인이 변사도 아니고 병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 당시에는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본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이제부터 따져봐야 될 건 중국어선이에요. 중국인들이 인도네시아 선원에게 몹쓸 짓을 했다가 벌어진 일. 우리랑은 사실 관계가 없는 일로 보이는데. 우리가 수사하고 재판 열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 손수호> 선박은 선적국의 영토로 보죠. 따라서 중국 선적의 원양어선이기 때문에 중국 영토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 장소가 우리나라 영역이 아니고 가해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피해자 역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법적 관련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 사건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형법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들은 내란, 외환, 통화나 유가 증권에 관한 범죄들이에요.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 김현정> 신고만 우리나라에서 한 거죠 지금?
◆ 손수호> 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가?
◇ 김현정> 우리가 신고 받았는데. 우리가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손수호>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선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 거액의 위탁보증금으로 선원들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노동 착취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인신매매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인신매매로 간주하게 되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손수호> 달라질 수 있습니다. UN 협약 중에 ‘초국가 조직범죄 방지 협약’이 있는데요. 이 협약을 보충하는 의정서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인데요. 팔레르모 의정서라고 합니다. 2015년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하면서 주목받았던 의정서인데요. 2000년에 채택되고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됐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우리나라 형법이 2013년에 개정됐는데요. 인신매매 범죄에 ‘세계주의’를 도입합니다. 인신매매나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바로 세계주의라는 거군요.
◆ 손수호> 네, 당시 법률 개정서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언급을 합니다.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죄의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함.”
◇ 김현정> 그럼 그것에 따르면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할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배가 이미 공해상으로 가버렸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요소가 강하고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관련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어느 정도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고요. 또 조금 전 인신매매를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법상 인신매매죄 규정을 봐야 해요. 도대체 인신매매죄란 무엇이냐. 규정에 따르면,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비록 노동력 착취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과연 이걸 사람을 매매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분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노동력 착취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사람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가혹한 노동력 착취일지 몰라도 과연 사람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겠죠.
◇ 김현정> ‘자발적으로 어쨌든 신청해서 온 사람들 아니냐’ 그 얘기인 거군요.
◆ 손수호> 매매는 사고 판 걸 의미하는데, 과연 사람을 사고 판 것인지.
◇ 김현정> 그런 상황에서 배는 또 공해상으로 가버렸고. 중국하고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협조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 손수호> 2011년에 오양 75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운용한 선박이었는데, 그 배에도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 안에서 한국인들에게 폭행당하고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망쳤어요.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보고서가 발표됐고, 우리나라가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 김현정> 기억나네요. 오양 75호.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배 위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 손수호> 선박의 고립성, 해상에서 육지에 가지 못하고 한정된 사람들이 정해진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박 안에는 계급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이 사람들 이렇게 하루 18시간씩 일해서 받은 연봉이, 연봉이 14만원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 손수호> 다는 아니고요. 몇몇 선원이 그랬다는 주장인데요. 13개월 동안 일하면서 받은 돈이 미화 120달러, 우리 돈 15만원도 채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정말 착취라는 말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접했지만 신고를 받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답답한데 손 변호사님,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 손수호>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코로나19 14일 격리가 해제되고 바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중국 어선도 이미 떠났는데 피해를 입은 선원들까지 본국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관계 당국이 수사 또는 조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 김현정> 게다가 이 배뿐만 아니라 다른 10척의 배가 더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는 주목하고 싶은데 과연 깊이 개입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오늘의 탐정.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끝내야 되는데요.
◆ 손수호>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