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B(21·여)씨를 데리고 살며 조건만남을 시키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B씨의 어머니 C(40·여)씨에게 "불을 지르겠다,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IQ 55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B씨에게 가로챈 돈을 다른 여성들을 만나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씨는 SNS나 랜덤채팅 앱은 물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 조건만남대상자를 물색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B씨가 나에게 큰 빚을 져 조건만남을 통해 번 돈을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갚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