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문가와 관계기관과 함께 해상택시(버스)도입을 위한 '(신)부산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도선사업법 시행령(행안부 소관)이 개정돼 사업의 걸림돌이 제거돼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은 도선의 운항거리를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km)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해상택시(버스)의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정부 건의 끝에 지난해 12월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따라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운대, 태종대, 북항, 남항, 송도, 다대포, 가덕도 등 부산 연안의 주요 관광단지와 도심지 간 다양한 운항로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부산의 기존 해상관광교통수단(유람선, 도선 등) 이용 현황 분석 △국내외 해상택시 및 유도선, 유람선 등의 교통수단 현황 분석 및 최근 해상관광 트렌드 분석 △해상택시(버스)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위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최적 노선 발굴 △(신)부산해상관광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방안, 안전관리대책 등이다.
시는 역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책임 수행하며 올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과 더불어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경찰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가, 관련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