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귀포시 자택에서 생후 18일 된 자녀를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 영아에게 분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거나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분유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이불 위에 엎어져 있던 피해 영아는 흡인성 질식사로 숨졌다. 토사물에 질식해 숨졌다는 뜻이다.
그 당시 김 씨는 이날 남편이 강원도에서 일하게 돼 속상하다는 이유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며 피해 영아를 돌보지 않았다.
이장욱 판사는 "과실 정도가 중하고, 무엇보다 피해 아동이 생명을 잃어 범행 결과가 중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