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가 있었다면 초기에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5일) 불이 난 서귀포시 서호동 한 공동주택(빌라)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 돼 있지 않았다.
해당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대피를 돕는 장치다.
현행 소방시설법(8조)을 보면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불이 난 주택에는 없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공간(방‧거실)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은 2012년 2월 5일 이후 신축하는 주택에만 해당했지만, 2017년부터는 기존 주택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불이 난 공동주택은 2010년 신축됐다. 현행 법령상 화재경보기 의무 설치 대상이다.
현재 새벽시간대 잠이 든 일가족이 화재 연기 속에 미처 대피하지 못 한 것으로 추정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해당 주택에는 설치가 의무화 된 소화기도 없었다.
아울러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소방특별조사도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 강제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앞서 어린이날인 5일 오전 3시 52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공동주택 3층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집에 있던 A(39)씨와 아내 B(35)씨, 4살과 3 살배기 어린 두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졌다.
어린이날 참변으로 이어진 화재는 연기와 냄새가 심하게 나자 이웃주민이 최초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일가족 4명은 모두 안방에 있었다. 일가족은 열에 의해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방화나 범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화재 현장에 방화 요소나 시신에 외상도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6일 오후 1시부터 시신 부검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