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저가·저품질 외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의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수입 통관 후 포장갈이로 국산으로 표시 판매(원산지 허위표시)하거나 해외에서 마스크를 대량 수입한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또 일부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도 정작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선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온라인 거래 때 원산지를 허위광고 한 1개 업체(2만장)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 체온계, 일회용 라텍스장갑 등도 단속품목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