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4·여)양 등 중학교 2~3학년생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양은 지난 2일 밤 11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 주차된 아버지 소유의 외제차를 몰고 나온 뒤 다음 날인 3일 밤 11시 40분쯤 경기도 북오산 IC 주변 고속도로에서 차량과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양은 5월 연휴를 맞아 또래 3명과 서울을 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몬 A양에 대해 '친족상도례'에 따라 절도 혐의로는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가족이 절도·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소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경찰은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