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은정 "공수처, 수사 시작하면 검찰은 황금어장"

'검찰개혁 5개년 계획' 예상대로 진행
재정신청? "법리다툼, 해볼만하다 판단"
檢 수뇌부 "n번방 사건? 소소한 범죄"
'고발인'으로서, 공수처 밖에서 싸울 것
목소리 내는 검사 많아져야 '정화'된다
초대 공수처장에 김영란, 이정미는?
문무일, 그 다음 윤석열까지 고발 각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검찰이 아무리 틀어막아도 진실과 정의는 오늘도 나아가고 있고 검찰 역시 역사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고발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최근 쓴 글입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지난 2015년에 한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맡은 사건의 고소장을 분실합니다. 아니, 고소장을 분실했으면 분실했다고 보고를 하고 응당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 검사는 고소인의 고소장을 위조해서 끼워 넣습니다. 그랬다가 딱 걸린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자진 사표를 받는 선에서 이 일은 무마가 됩니다. 임은정 검사는 이때 그 지휘부에 있었던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역시 지난 2015년 검찰 내부의 성폭력을 은폐, 축소한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 검사가 고발한 이 두 가지 사건의 수사결과가 최근 나왔는데요. 두 사건 각각 불기소 그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이렇게 됐습니다. 고발 당사자 임은정 검사, 오늘 직접 만나보죠.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은정>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 임은정> 1년 만입니다.

◇ 김현정> 1년 만이네요, 진짜. 어떻게 지내셨어요?

◆ 임은정> 열심히 일도 하면서 이것저것 검찰개혁을 위한 제 5개년 계획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웃음) 검찰 개혁 5개년 계획입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들어봤어도.

◆ 임은정> 이게 소장이나 고발장을 내면 그 판결 나오는 데까지, 확정되는 데까지 5년이 걸려서요. 징계 취소소송이 5년이고 이번 국가배상소송과 이 고발 사건도 한 5년 정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개년 계획에서 2년이 지났으니까 한 3~4년만 더 있으면 좋은 판결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 임은정> 네.

◇ 김현정> 그런데, 오늘로 출연을 택일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오랫동안 출연을 요청드렸는데. 아, 5월 4일 오늘이 좋겠다 하셔서요.

◆ 임은정> 일단 검찰에서는 보면 월말에 좀 사건 처리 마감이 있지 않습니까? 마감을 일단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재정신청을 결국 법원에 했기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조금 관심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지금 현직검사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휴가 내고 올라오신 거죠?

◆ 임은정> 네, 휴가 내고.

◇ 김현정> 이리저리해서.

◆ 임은정> (웃음) 시댁에 행사도 있어서. 휴가를 내야 되니까.

◇ 김현정> 긴 연휴 사이에 징검다리 같은 월요일, 오늘 임은정 검사가 귀한 자리 오셨어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그러니까 참으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검사가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건으로. 하나는 부산지검의 고소장 위조사건. 제가 앞서서 앞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직접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임은정> 제가 고발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2015년에 남부지검에서 성폭력을 한 부장검사와 진 모 귀족검사가 좀 노골적인 성폭력을 공연히 저질렀는데, 신문에 날 정도로 알려졌지만 공연히 덮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귀족검사라고 불리는 아주 명문가 잘 사는 집의 따님이 고소장을 분실하자 징계를 피하려고 고소장을 위조하고 그다음에 공문서인 기록 표지까지 위조해서 부장검사한테 위조된 서류로 결재를 편취한 사안이 있어요. 이걸 조용히 부산지검에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소문이 나서. 솔직히 그런 사건 제가 저지르면 구속되거든요.

◇ 김현정> 임은정 검사가 분실한 고소장 위조하면?

◆ 임은정> ‘도가니 검사 알고 보니 파렴치범’ 이렇게 보도가 나올텐데, 귀족 검사다 보니까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부산지검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전국에 소문이 다 나서. 그래서 위에서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왔는데 진상조사 해 보니 그런 결과가 났는데, 좀 아마 난처해서 그렇겠지만, 사건을 또 다시 덮어버린 거예요.

그 검사가 김앤장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려고 하니까, 검사들이 ‘아니, 그냥 검사들도 김앤장 취업하기 어려운데 저렇게 사고치고 가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제가 알기로는 조선비즈인가 그 신문에 나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이게 수사가 되어서 결국 기소가 된 사건인데.

◇ 김현정> 그 (위조한) 사람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고발을 하신 거는 그 위조한 검사가 아닌 지휘 라인을 고발하셨네요?

◆ 임은정>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이게 다 꼬리 자르기가 있는데요. 나쁜 짓을 저지르고 은폐를 했다가 걸리고 꼬리를 잘라버리게 되면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임은정> 덮었던 것, 그 범죄를 은폐했던 것, 우리는 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미운 사람은 죽여버리고 예쁜 사람을 덮어주면서 선인으로 포장해버릴 수 있는 포장술이 있거든요.

그 포장술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짓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하려면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그걸 덮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만 검찰에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 동료들이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 김현정>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고소장을 위조한 사람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그냥 사표 처리로 그렇게 덮고 갔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 임은정>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죄명은 그런데요. 유재수 감찰 중단 건에 대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감찰을 해야 할 사람이 감찰을 안 하면 혹은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이 범죄를 수사를 안 해서 범죄를 덮어버리면 그것은 직무범죄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 위반 사안이죠.

◇ 김현정>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 A 검사는 고소장 분실했는데 그걸 왜 위조했대요? 그냥 제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데?

◆ 임은정> 꾸중을 듣기 싫은 거죠. 징계. 그렇다고 해 봐야 그런 검사라면 세게 징계 받을 것도 아닌데 아마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12월이라서 상반기 인사, 청 내 인사이동 시기라서 좋은 부서로 가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추론을 해 봅니다.

◇ 김현정> 그래도 어떻게 고소장을 위조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공문서를?

◆ 임은정> 아시다시피 검사가 공연히 추행을 하고 상가집에서 추행을 하는데 문서 위조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상식을 늘 넘어선 분들은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걸 덮고 간 그 지휘 라인, 안 된다 고발했고 그것이 최근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임은정> 당연히 예상대로 불가피하게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죠.

◇ 김현정>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 임은정> 불가피하죠. 이게.

◇ 김현정> 왜요?

◆ 임은정> 우리의 검찰이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놀랐던 게 검찰은 늘 제가 상상하던 것 더 이상이긴 한데, 수사기관이 수사하겠다고 서류를 사본해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예를 제가 검사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하겠다고 그 공문서 위조 사건 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했더니 불허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 김현정> 아니, 위조된 고소장 수사를 하는데 그거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수사를 해요?

◆ 임은정>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더니 검찰에서는 수사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각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못 하게 손을 묶어버린 상태에서, ‘이건 경징계 사안이다,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각 행사’ 이렇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무슨 경징계 사안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영장을 계속 기각하니까 경찰에서 9번에 걸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다했고요.

저한테 좀 되게 미안해하던데 경찰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인해 전술로 부산지검 그 문제의 검사와 같이 근무했던 현재 법무사로 근무하는 법무사뿐만 아니라 전직 수사관들까지 탐문수사까지 했는데 아니라고 검찰에서 우기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현정> 경찰이 조사했는데 일부러 봐주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 임은정> 정말 의지가 불탔는데요.

◇ 김현정> 일단 고소장 위조된 고소장 사본부터 볼 수 없는 상황이니 방법이 없었을 거다. 그렇게 되자 임은정 검사가 경찰한테 ‘이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로 송치하지 말고 좀 경찰에서 붙들고 있어 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 임은정> 고발장을 내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작년에 이미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공수처가 만약에 생기면 공수처에서 좀 수사할 수가 있고 다음에 현재는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했을 때 거기에 다툴 방법은 없는데 형사소송법이 이제 개정돼서 불복하는 절차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것이 시행될 때까지만 어떻게 있으면 그 자료를 받아 수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생길 때까지 가지고 있어 달라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경찰에서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 김현정> 반면에 고발당한 간부 중 한 명은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수사 좀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 임은정> 네.

◇ 김현정>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그러면?

◆ 임은정>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검사장을 꿈꾸시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장 승진에서 일단 탈락을 한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변호사로 나가야 되는데 명예퇴직을 아마 꿈꾸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사 중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는 자료는 검찰에서 다 틀어쥐고 한 명이 나가서 빨리 수사해 달라고 하면 수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참 묘하네요.

◆ 임은정> 우리 검찰이 참 무소불위 기관입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고발하신 건이 남부지검의 성폭력 은폐사건. 이것도 최근에 결론이 내려졌는데 불기소 결정이 났어요. 이것도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주세요.

◆ 임은정> 작년에 제가 김현정 뉴스쇼에서 말했었는데요. 2015년도에 전국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부장검사가 회식을 하면서 여검사들한테 ‘추행 좀 하자’라고 하고 추행을 하고 좀 만진다든지 찌른다거나 그렇게 심한 말과 함께.

◇ 김현정> 아니, 그때 인터뷰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추행 좀 하자’라는 말까지.

◆ 임은정> ‘추행 좀 하자’ 라고 하면서 추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좀 부적절한 행동인지 알면서도 ‘알려줄게’ 하면서 급소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일으켜 세워서 배 밑을 손으로 찌른다든지 각종 말씀을 하셔서 전국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부장검사보다 더한 사람이 또 진 모 귀족검사였는데 이게 전국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워낙 간부와 귀족검사다 보니 검찰 수뇌부에서 고심 끝에, 김 모 부장의 경우 명예퇴직 그다음에 진 모 검사는 의원면직을 하고 사건을 덮어버렸던 사건인데요.

서지현 검사가 미투하면서 JTBC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는 바람에 숨겨놨던 감찰 기록을, 대검 감찰 1과장 캐비넷에 숨겨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서지현 검사가 말하는 바람에 그 사건을 꺼내서 급하게 수사를 했고요. 그렇게 기소를 해서 김 모 부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확정이 됐고 진 모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이 나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 성폭력 사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그 사건을 덮어버렸던, 의원면직 게다가 명예퇴직까지 시켰던 이 수뇌부의 행동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건을 덮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정리를 하자면 성폭력을 한 당사자들은 어쨌든 재판 중이고 그것을 그냥 사표 내고 나가게 해 준, 역시 이번에도 지휘부를 임은정 검사가 고발하신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니까‘ 피해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라고 그분들이 진술하세요?

◆ 임은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검찰에서 저도 그런 봉변을 계속 당하고 서지현 검사도 당하지만 문제제기하면 꽃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헤픈 여자라고 하고 그냥 참고 있으면 몸 로비 했다, 이런 얘기까지 간부들이 여자 검사에 대해서. 그 정도로 우리 검찰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미투를 하고. 임은정 검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초임 검사 때 당한 얘기 뉴스쇼에서 다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꽃뱀 아니야?’ 이렇게. 인터넷 여론에서 누가 떠드는 그게 아니라.

◆ 임은정> 검찰 간부들이 자기들 자리에서. 서지현 검사도 그래서 서지현 검사가 한 동안 병가 내고 못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서지현 검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동료들을 고발했는데 역시 서초경찰서에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올렸지만 검찰에서 기각했거든요. 2차 피해를 검찰에서 조장하고 묵인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 이렇게 되면 여검사들이 다친다, 라고 걱정해 주고 위해 주는 척하면서 사건을 덮어버렸는데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 결심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불기소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친고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피해자를 위해서 꼭 입건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으로 공문서가 나가버리니까 좀 많이 황당한데요. 예전에 2018년도에 제일 처음에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냥 이유 설명 없이 ‘비위 인정 되지 아니 함’, 이렇게 왔었거든요. 이제 불기소 이유를 알고보니, 그 숨겨진 이유가 할 말이 없으니까 피해자를 위해서 (였더라고요)

◇ 김현정> 할 말이 없었을 거다?

◆ 임은정> 예컨대 제가 무죄 구형을 했을 때 징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징계 취소 소송을 할 때, 법무검찰이 주장했던 게 무죄 구형이 아니라 백지구형이 피고인을 위한 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민 끝에 한 결심으로 검찰에서 포장을 잘하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그렇게 불기소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재정신청을 하게 됐죠.

◇ 김현정> 문제제기를 하는, 성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꽃뱀이다’ 라고 수근거리던 그분들은 다 그냥 지금 고위직에 계세요?

◆ 임은정> 네. 잘 계시고요. 서지현-안태근 사건의 교훈은 '성추행을 하지 말자' 내지는 '공연히 성추행을 하지 말자' 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챙겨주자’ 가 우리 검찰의 교훈이에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운하지 않게 챙겨주자?

◆ 임은정> 그러면 문제제기를 안 한다, 이것이 제가 몸으로 느낀. 작년에도 상가집에서 추행 소문이 파다했는데 목격자와 피해자들을 간부들이 잘 챙겨줬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 김현정> 그 말을 돌리면 챙겨주지 않아서, 인사 같은 거에서 챙겨주지 않아서 서운해서 삐쳐서 저 사람들 저러는 거야라고 인식한다고요?

◆ 임은정> 그렇죠. 서지현 검사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그래서 이런 미친 짓을 한다고 간부들이 뒤에서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으니까요. 이게 아직 우리 검찰의 성인지 감수성이 이 모양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좀 걱정되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 잠깐 n번방 사건으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임은정 검사께서 ‘민망하다’ 그러셨어요. 무슨 뜻으로 하신 걸까요?

◆ 임은정>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면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받으시면서 그렇게 성착취 영상의 주인공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 검사장이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임은정> 그렇게 해서 그분이 성폭력 사건 결재를 하시고 수사를 하셨어요. 제대로 됐을까요? 지금 이러한 사건들, 우리 여성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과 성폭력 전담 검사들은 잘 아는 정말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 간부들은 감수성이 없고 공감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계세요.

그래서 서지현 검사가 n번방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아주 고생하신 걸로 아는데 이 사건이 청와대 청원 등으로 그렇게 난리가 나기 전에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엄정 수사하라’고 좀 하려고 하는데 검찰국에서 ‘법무부장관이 지휘하기에는 사이즈가 작다’ 라고 하면서 좀 곤혹스러워하고 반대했단 말을 서지현 검사가. 사이즈가 작다고.

◇ 김현정> 너무 조금 소소한 사건이다?

◆ 임은정> ‘무슨 장관님이 지시하실만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지현 검사가 고생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개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가집에서 공연히 추행을 하고 회식 장소에서 공연히 추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간부이고 그렇게 해서 성폭력 사건을 수사를 덮어놓고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현 검찰 수뇌부니까요. 걱정스러운 거죠. 지금은 n번방 사건에 국민들 관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양형도 세지겠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만약 줄어든다면 탄력에 의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민망하고 화가 난다. 그렇게 쓰셨던 거군요?

◆ 임은정> 네.

◇ 김현정>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 이렇게 두 가지 사건, 검찰 고발을 했던 두 가지 사건이 다 이렇게 흐지부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서 재정 신청을 내셨어요. 재정 신청이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려운데.

◆ 임은정>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검사가, 검찰의 절대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사 지휘권, 수사권, 다음에 기소 독점권이 있는데요. 검사들만이 어떤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범죄자로 선언을 하고 법정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검사가 덮기로 결심하면 법정에 아무도 안 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우려에 대한, 피해자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사한테 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구해서 판사가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요.

◇ 김현정> 즉 ‘고등법원이 직접 기소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신청이군요.

◆ 임은정>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주 먼 옛날 1988년도에 부천 성고문 사건, 문귀동 경장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소 제기 명령을 해서 문귀동 경장이 재판을 받았고요. 그나마 최근 중에 국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만한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 개입사건 때 윤석열 팀장에서 불구속 기소할 때 거기 보면 심리전단장이라든지 국정원의 국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과감하게 기소 유예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재정 신청을 해서 공소 제기 명령이 나서 그분들 유죄 다 판결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그걸 거셨어요. 재정 신청, 될 것 같습니까?

◆ 임은정> 기본적으로 재정 신청은 거의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무혐의 하고 나서 피해자 분들이 재정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공소제기 명령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면 증거가 없어요. 공소제기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인데.

다만 제가 어차피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고발하고 싶은 사건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고발을 하지 않고 딱 두 개를 골랐던 게 이거 사실관계, 사건이 어떤 사건이 불거졌고 그걸 자기들이 다 알고 덮었다라는 건 팩트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이 덮었던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의 법리싸움만 하면 되는 두 개로 골라서 했기 때문에 해 볼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검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저한테 법무부 감찰 담당 인사 거래로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걸었던 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걸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거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인사 잘해 줄 테니, 원하는 거 해 줄 테니까 (고발 취하해라?)’

◆ 임은정> 작년에 조국 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그때 조국 장관님께서 임은정 부장을 비롯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한테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에 좀 급박하게 돌아갔었는데요. 저한테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니까 검찰에서 받아들이시는 조건을 저한테 수락을 하면 발령을 내주겠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고발 취하, SNS 중단. 신문 칼럼 중단, 조건을 저한테 걸더라고요.

◇ 김현정>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아라’군요.

◆ 임은정> 그래서 딱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감찰 담당관실에서 감찰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밀실에 가둬놓고 말려죽이겠다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감찰 제도를 개선해서 무언가 좀 해 보겠다는 건 아니고 저를 가둬두겠다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하려고 해도 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을 못하게 하면 이건 뭐 그냥 인사만 잠깐 내고 제 이름만 빌린 다음 검찰 개혁 안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검찰개혁, 정부가 아니라 내가 한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할 겁니다. 7월 15일로 지금 공수처법상 예정이 돼 있는데. 초대 공수처장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임은정> 참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그렇지만 내부자로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박상기 장관님이 결과적으로 너무 무능하셨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의 무능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고 강직하시며 능력 있으신 분이 왔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에 열광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서 좀 판단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능력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 왔으면 이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 김현정> ‘휘둘리지 않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보입니까? 그런 사람.

◆ 임은정> 제가 뭐. 검찰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중용되는 분들 적지 않은 수가 저 사람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닌데, 그런 판단이 있는데 외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요. 검사들 중에서는 나쁘신 분들 많이 아니까 혹시 저한테 세평 물어보면 저 사람 아니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많이 보여요?

◆ 임은정> 맞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청취자 문자 열어놓고 받고 있는데 임은정 검사도 공수처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들도 엄청 많이 와요.

◆ 임은정> 공수처에서의 역할은 많은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고발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각오입니다.

◇ 김현정> (공수처) 외부에서?

◆ 임은정>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 수사했고요. 그다음 정권 수사했고요. 그다음에 법원도 사법농단으로 수사했지 않습니까?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예요. 정말 많은 검사들이 전 현직검사들이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지금까지 수사의 성역이었던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다. 그물만 내리면 범죄자들이 잡힐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황금어장에서 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수처) 안에 들어가서 직접 그 물고기를 보면서 잡아올릴 수도 있고 그물을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임은정> 그렇게 되면 덜 보이잖아요. 안에서 보는 게 더 잘 보이는 거고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자료 안 주거나 안에 소문들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캐치하는 것들이. 검찰 내부에서 감찰 제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감찰 요구한 게 20개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면서 이제 사례를 쌓아가고 조언도 하면서 안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제주 영장회수사건. 진모 검사에게는 제가 감찰 제보 시스템을 안내했고 안미현 검사 그렇게 할 때는 의정부지검장 김회재 검사장과 전화로 싸우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에서 할 역할은 분명히 했거든요. 그걸 해야 되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물고기들 사이에 있는 게 낫다. 밖에서 그물 들고 있는 것보다’?

◆ 임은정> 공수처도 역할이 중요하고요. 검찰 안에서도 허리를 세워줄 마디마디 한 마디로서의 역할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 다른 물고기 분들은 굉장히 싫겠는데요?

◆ 임은정>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 김현정> 임은정 검사, 조직생활 하시기 괜찮으세요?

◆ 임은정> 제가 되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해 주신 말씀이 '소리 없이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함성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자녀로 인해서 새롭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더디지만 변화하는 건 보고 있으니까 보람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소소하게나마 저한테 많은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을 때 예전 2017년도에는 제가 검사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경고 쪽지 보내면 하나도 안 듣더니 지금은 제가 경고 쪽지 보내면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보람은 있어서 아직 조금 더 강단 있는 후배들이 숲을 이룰 때까지는 제가 좀 더 버텨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임은정 검사가 그렇게 시작을 한, 내부에서 목소리를, 그러니까 검사들은 사실 목소리 전혀 안 내던 문화가 임은정 검사로 인해서 조금씩 변하는 걸 저는 느껴요. 이제 목소리 내는 분들이 꽤 등장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람(이신가요?)


◆ 임은정> 그렇죠. 보람이죠. 일단 제가 가는 길만큼이 검사들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확대가 되면 건전해지는 거고 소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공기가 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64·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과 이정미(58·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김현정> ‘힘들지만 난 내부에서 계속 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그러면 공수처장은 그 그물을 드리우는 배의 선장이 될 그분은 어떤 분이 돼야 하는가. 아마 그 공수처 설립을 준비하는 준비단에서 여러 사람을 물색 중인가 봐요. 그런데 김영란 전 대법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런 분들, 여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은정> 세상이 좀 나아지는 것 같죠. 균형이 조금, 남녀 성인지 감수성까진 아니어도 (지금은) 좀 남성 위주의 문화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마초적이고 권위적이고.

◇ 김현정> 특히 법조계가 그렇죠.

◆ 임은정>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여성적인 그런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조금 남성들이 군대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보다는 소통은 돼요. 이정미 전 재판관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봐서 좀 편한 선배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될 것 같은. 아마 김영란 전 대법관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조금 남자들 간의 지휘라든지, 일방적 지휘가 아니라 토론 문화로 하는 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열린 귀’가,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던 간부들의 상명하복식 문화와는 조금 다른 신분이라. 그분들 둘 다 법원 분들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비검찰.

◆ 임은정> 검찰은 많이 상명하복인데 법원은 토론이 된다고 상대적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수사기관 내부에 이렇게 문화충격이 가해줘야지만 조금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누가 될 것이냐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많이 돌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임은정> 검찰 수뇌부에서는 제가 (윤석열 총장) 고발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대요.

◇ 김현정> 하실 거예요?

◆ 임은정> 제가 감찰제보시스템에 20개 넘는 감찰 요청을 해서 문무일 총장님까지는 다 공람 종결, 비위 불인정 회신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님에 대해서는 감찰 덮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일람표가 작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님 체제하에서도 제가 계속 (감찰)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 진행 중이에요. 예컨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찰 요청을 했는데 몇 달째 아직 검토 중이더라고요.

◇ 김현정> 지금 검언 유착 관련해서?

◆ 임은정> (그런 것) 등등 PD수첩에서 나왔을 때부터 제가 같이 해서 했는데, 회신이 오는 대로 제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마 공수처 생기면 1호 고발하려고 그 전날부터 줄 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줄까지 설 생각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줄 서서 하는 분이 없으면 내가 하겠다?’

◆ 임은정> 아니요. 줄서서 하실 분은 많으실 것 같고요. 저는 줄까지는 안 설 거고 공무원이 바쁜 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우편으로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 고발) 하실 생각이군요.

◆ 임은정> 해야 하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고발 두 건을 고발해서 김진태 전 총장님, 김수남 전 총장님을 다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총장님이 문무일 총장님이고 그다음이 윤석열 총장님인데 결국 뭐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은정 검사님, 고맙습니다.

◆ 임은정> 감사합니다.

◇ 김현정>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였습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