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해 수억 챙긴 일당 기소

주식카페에 허위 사실 올려 '라임 투자사' 주가 조작 혐의
대가로 무자본 M&A 세력으로부터 수억원 받아 챙겨
유료회원 상대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운영하기도

(일러스트=고경민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투자한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박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 직원 현모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수 인터넷 주식카페에 해당 상장업체의 증자와 신사업 추진 관련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회원들이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검찰은 "이들은 그 대가로 무자본 M&A 세력으로부터 약 16억원을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식 투자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매월 일정 회비를 납부하는 유료회원을 상대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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