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지각 잦은 교사…법원 "견책 징계 정당"

고교 교사 A씨, 수차례 수업 지각
견책 징계 결정하자 취소 소송 제기
法 "교사는 학생 본보기…징계 정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수업 시간에 수차례 지각한 교사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학생과 진로 상담 과정에서 특정 학원을 추천하고, 수업에 5~10분 이상 3차례 지각한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징계를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원 추천의 경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업에 계속 지각한 사안은 문제라며 A씨에게 견책 징계를 처분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5~10분이 아닌 2~6분만 지각했을 뿐이라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준이었고, 다른 한번은 36분을 늦었으나 일회성이고 고의가 없었으므로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시에 이뤄져야 할 학생들의 출결 상황 확인이 3차례나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학생들이 36분이나 수업을 받지 못한 건 용인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출석 시간 준수를 교육하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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