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결정하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을 다수 발견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압수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국가기록원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요청할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