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중 성형외과 방문"…이탈자 5명 확인

대형마트에 신발구매·철물점 방문사례도 적발
산부인과 동행하다가 불시점검에 잡히기도
정부 "고발 조치…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아냐"
"연휴기간 관광지 인근 방역 상황 점검 강화"

(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는 자가격리 기간에 성형외과를 방문하거나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등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종완 운영팀장은 30일 "자가격리 이탈자가 5명이 있어 이 중 4명은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1명은 고의성이 없어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홍 팀장은 "(자가격리 중)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도중 불시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핸드폰을 집에 두고서 대형마트에 가 신발을 구매하다가 확인된 사례도 있었고, 철물점을 방문하다가 전담 공무원에게 자가격리앱을 통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친척과 산부인과를 동행하다가 불시점검으로 적발되기도 했고,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보건소를 방문하다가 담당자에게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마지막 사례는 고의성의 떨어진다고 보고 계도조치 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례들은 고발할 계획이다.

다만, 고발 대상인 사례들은 모두 지난 27일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례로 안심밴드 착용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홍 운영팀장은 "4명에 대해서 안심밴드 착용 동의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4월 27일 이후에 입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착용의무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는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3915개의 유흥시설, 3995개의 요양시설, 2118개의 PC방 등 모두 2만 3574개소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954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주로 관리자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체온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나 유흥시설 등에서 사람간 1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 행정지도 대상이었다.

정부는 이번 황금연휴 기간 동안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관광지 인근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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