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돈 건넨 정점식 의원 지인 2심도 벌금형

재판부 "1심 양형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없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4.3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통영고성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지역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 의원 지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29일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시 한국당 정점식 후보에게 비판적인 글을 쓴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도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오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씨는 지난해 4월 3일 치러진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정점식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쓴 적이 있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을 자신의 근무지로 불러 "통영에 저분 내가 데리고 왔다. 기사를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씨는 1심에서 50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 운동을 위해서'는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의 광고 게재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동창회 관련 업무로 수고한다는 의미에서 잡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는 '의례적인 행위'로 금품을 건넨 게 아니라 정점식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인 '선거 운동을 위해서' 금품을 줬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료인인 오씨는 정 후보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범죄예방위원회 회장이었고, 보궐선거 직전까지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이다.

1심 재판부는 "오 씨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신문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 씨는 그럼에도 선거와 무관한 금품 제공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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