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을 하지 않은 광주 공립 유치원 교사에 대해 긴급돌봄과 관련해 1시간당 1만5천원씩 모두 1억5천여만원의 보결수당인 별도 수당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공립 유치원 가운데 상당수 교사는 급여 외에 4월에만 1백만원 가까운 별도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온라인 개학을 하지 않은 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긴급돌봄을 하고 있을 뿐 정상 개학 때보다 돌보는 원아 수가 훨씬 적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업무도 정상 개학 때와 사실상 같은 상황에서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은 긴급돌봄을 하는 공립 유치원 교사에 대해 일과 시간에는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후 6시까지 남은 원아를 돌보는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만 규정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도 긴급돌봄과 관련해 공립 유치원 교사에 대해 급여 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할 지침이 없어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긴급돌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주는 대전시교육청도 수당 최고액을 1시간당 1만원으로 정해 광주보다 훨씬 적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마다 긴급돌봄과 관련한 공립 유치원 교사의 급여 외 별도 수당 지급액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교사의 병가 등으로 다른 교사가 대체 수업을 할 때 지급하는 1교시 40분당 1만원의 보결수당을 적용해 유치원 교사에 대해 60분당 1만5천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이 온라인 개학을 안 했을 뿐 사실상 정상 개학 때와 같은 업무를 하고 원아 수가 줄어 업무 강도도 상대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별도의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지역 교육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안 한 상황에서 공립 유치원 교사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별도 수당을 취약계층 아동의 긴급 학습지원비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공립 유치원 교사는 온라인 개학은 하지 않아 휴무 기간이지만, 정상 출근해 놀이꾸러미 등을 제작해 원생 가정에 보내고 있고 여기에 긴급돌봄까지 진행하는 이중 업무를 하고 있어 별도 수당 지급은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