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폭행" 허위 서류 작성한 경찰에 인권위 징계 권고

술 취해 잠들어…깨우던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
"수갑 찬 모습 가족에게 보여 육체·정신적 고통"
경찰 "깨우자 먼저 폭행…안경 떨구고 찰과상" 주장
인권위 "신분 확실한데도 현행범 체포는 불법" 판단
"경찰이 서류 허위 작성해 구속영장 신청"…징계 권고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체포, 허위 서류 작성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 집행을 한 경찰관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9년 6월 29일 오전 집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 취해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당하게 체포됐고,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A씨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전치 5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A씨를 깨우자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서 "체포에 불응하는 A씨와 경찰관들이 함께 넘어지면서 경찰관의 안경이 땅에 떨어지고 찰과상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자료사진)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A씨를 불법 체포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주장하는 A씨의 폭력 행위는 단지 경찰관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행위에 불과했다"면서 "A씨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찰이 A씨 신분을 이미 확인한 상황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현행범 체포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햔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불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A씨에 대한 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신청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A씨가 일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처럼 경찰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폭행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추가 조사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인권위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도주 우려도 낮다고 볼 수 있음에도 범죄사실을 부풀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속해 있는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와 서면경고, 주의조치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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