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강도는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돈을 노린 계획범죄로 본다"는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조만간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주에 사는 여성 B씨(34)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31)씨가 살인과 유기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자정을 넘어 전주의 한 마을로 이동해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점인 교량 아래에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지는데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양형이 높다.
경찰은 A씨가 300만원 상당의 B씨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하고 B씨의 계좌에서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미뤄 '돈'을 노린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48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A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강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채무로 인해 B씨의 돈을 노린 범죄로 볼 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