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전격 압수수색, 강제수사 불가피

이모 기자 관련 사무실·자택 등 압색 영장 집행
檢 "채널A서 제출 거부한 자료 있어…강제수사 불가피"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검언(檢言)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채널A 본사의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검언(檢言)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고발한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관련부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기자의 채널A 사무실 등 취재 경위와 관련된 장소 5곳을 비롯해 이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널A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일부 녹취록등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이모 기자가 현재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 접근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친정부 인사들의 비위 제보를 조건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협박성 취재와 검찰과의 유착 의혹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제보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검찰이 형량을 감경시켜줄 수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언련은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기자와 녹취록에 등장한 검사장을 협박죄로 고발했다. 민언련 측은 "기자가 협박을 통해 취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취재윤리를 어긴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의혹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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