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기준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569만 9000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고등학교·대학(원)교 재학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에겐 1회에 한해 30만원의 구직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은 사업비 소진 때까지 매월 1~10일 이메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청주시 일자리지원과 청년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