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즉시 발급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대용량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으로 신청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는 도로관리청(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시군구) 홈페이지나 제한차량 운행허가 전용사이트(http://www.ospermit.go.kr)를 이용하면 된다.

그 동안 운행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허가관청을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뒤 발급이 이뤄지기까지 5~10일이 걸렸다.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활용하면 운행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의 용량(폭, 높이, 길이)이 큰 건설기계, 철판, 강구조물, 조경수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손쉽게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5만 3,034건에 이르는 제한차량 운행허가가 이뤄졌으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없이 운행하다 모두 6,139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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