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지난 20일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지만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장 발부 등 강제 출석 가능성까지 시사했고, 정 교수는 27일 오전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재판부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는 이의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과거 조씨와 주고받은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투자 관련 논의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정 교수는 이같은 검찰 측의 대부분의 질문에 "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거나 "오래 전 사안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지난 공판에서 공개한 바 있던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란 문자메시지를 재차 보여주며 의미를 묻자 정 교수는 "극히 사적인 대화며 이 자리에 증인이라고 나왔으니 말하겠다.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말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당시 서울 강남 역삼역 부근 한 건물의 커피숍에서 조씨를 만나 "이런 데 건물은 얼마나 하느냐"고 묻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마음이 업(UP) 돼서 이같은 얘기를 했던 것 뿐이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