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착용에 동의하는 이들에 한해 착용시키며, 이를 거부하는 격리자들은 자택이 아닌 '시설격리'로 전환된다.
범정부대책지원본부 박종현 홍보관리팀장(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0시 이후부터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들 중 격리수칙을 위반한 분들을 대상으로, 또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신 분만 밴드를 착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도록 돼 있다"며 "격리방법 중 자가격리가 타당한지, 아니면 시설격리가 적합한지는 각 행정관청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심밴드 적용대상이라 해도, 밴드 착용에 동의하고 '자가격리' 유지를 원할 경우 강제로 격리장소를 시설로 옮기지는 않을 방침이다. 밴드로 이탈 여부는 더 촘촘히 감시하되, 격리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는 방식으로 인권침해 여지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해당 지자체장이 시설격리를 명령할 수 있다"며 "무단이탈자가 시설격리 대신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계속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하면, 안심밴드 착용 후 자가격리가 유지된다. 이런 방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가관리(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것이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놔두고 나가면 계속 격리자가 집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밴드가 도입됐다"고 부연했다.
향후 안심밴드를 착용한 자가격리 이탈자가 밴드를 절단하는 등 고의로 훼손하거나, 안심밴드와 휴대전화의 거리가 20미터 이상 떨어지게 될 경우 정부는 이를 '격리 이탈'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밴드 착용에 순순히 응한다고 해서, 그동안 정부가 선포해온 '무관용 원칙'의 예외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했다고 해도 고발조치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며 "대신 굳이 '인센티브'라 하면, 안심밴드를 착용할 경우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현재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들은 모두 3만 9740명으로 집계됐다. 대다수는 입국과 동시에 자가격리 조치된 해외 입국자들(3만 7818명)로, 국내에서 발생한 격리자는 4.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격리기간에 외출을 하는 등 무단이탈자는 286명(289건)으로, '재이탈'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들 중 209명(194건)이 경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며, 45명(41건)은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성제품이 아닌 '주문 제작' 형태로 2천여개의 안심밴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장의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추후 신종 감염병 발생을 염두에 두고 안심밴드 제작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