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식이법' 사건 가해자 금고 2년 선고

법원, 9살 김민식군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인 금고 2년 선고

법원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아산의 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김민식군과 김군의 동생을 차량으로 치어 김군을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아이들을 치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부모들도 심대한 정신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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