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26일 프로 9단 바둑기사 조혜연씨를 1년 가량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후반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씨를 스토킹한 혐의(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게 1년여간 스토킹당한 사실을 알렸다.
이후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지만, A씨가 또다시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