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고용보험 재원을 이용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유급휴직자에게 주어지는 휴업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무급 휴직자를 위한 대책이 빈틈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노동자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8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총 32만명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유지조치부터 취한 다음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제는 1개월만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해도 곧바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또 형편이 어려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기존의 1개월의 고용유지조치 조건 없이 곧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에 더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특별고용지원업종부터 우선 시행하고 일반 업종은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및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