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오프닝에서 왕종명 앵커는 "MBC 본사 기자 한 명이 2월 중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자는 MBC의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 볼 생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이후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는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MBC는 이러한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체조사와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충실히 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가상화폐 수십만 원에 달하는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사방'에 가입한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라며 "대기발령을 받기는 했지만,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C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