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알리씨의 체류자격을 기타(G-1)자격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단서 등을 검토해 6개월짜리 치료용 비자로 발급했다. 다만 치료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지난 23일 밤 자신이 사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한 알리는 현장에 뛰어들어 10여명의 주민을 대피시키다 화상을 입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이에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송환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웃을 구한 알리씨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 속초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알리씨를 직접 만나 면담하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날 치료용 임시비자를 발급했다.
한편 알리씨가 추후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