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대전 중구 소재 황 당선인의 사무실에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으로 황운하 당선인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황운하 당시 후보 캠프에서 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취득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상대 후보 측에서 제기됐다.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고발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정당의 경선을 방해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황운하 당선인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잉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당선인은 "제기된 문제는 모든 경선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경선 활동"이라며 "고발이 되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과잉수사다. 뭐 나올 때까지 털어본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나 실질적으로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다시 한 번 검찰권 남용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형사사법제도를 마련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