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여성청소년계 ‘피해자 지원’ 전문직원 3명을 배치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23일 사퇴 기자회견 피해여성 이외 또 다른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해에도 한차례 불거졌다. 당시 통역업무와 관련된 여성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고,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부산경찰은 사퇴 기자 회견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지난해 '통역 사건'도 같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성폭력 범죄에 관한 친고죄 조항이 완전히 폐지돼, 고소·고발이 없어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아직까지 경찰에 피해여성의 직접적인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한편,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도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