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3일 이 부 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정준영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어 "결국 정 부장판사가 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양형 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에 있어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을 인정한 대법원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