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이부진 진료기록부'…'프로포폴 의혹' 내사종결(종합)

경찰, 수사 1년여만에 무혐의 종결
이부진 진료기록부 사라졌지만…
고의 파기 입증할 증거 찾지 못해
진술만으로 상습투약 여부 감정의뢰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에서 진료기록부가 사라지는 등 수상쩍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불법 투약 혐의를 입증할 단서는 끝내 찾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내사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착수 1년여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며 "이 사장이 2016년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형외과 병원장, 간호조무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 사장이 2016년 6차례 들렀고,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달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사장도 병원 관계자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투약된 약물이 프로포폴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대로 프로포폴이 투약됐는지 확인하고자 해당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지만,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이 적힌 진료기록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많은 환자 가운데 이 사장을 포함해 4명의 환자만 진료기록부가 없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이 사장의 진료기록부를 분실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분실이 아닌 고의 폐기로 의심하고 총 8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병원장의 분실했다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해당 병원이 구입한 프로포폴의 양과 소모된 양, 남아있는 양을 모두 조사했지만 이 사장에게 투약된 프로포폴의 정확한 양을 객관적인 기록으로는 특정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이 사장에게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프로포폴 투약량을 토대로 의료기관에 오남용 여부를 감정 의뢰했다.

의료기관은 경찰이 진술을 근거로 보낸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을 감정한 결과, 일반적인 시술에서 투약되는 프로포폴의 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오남용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핵심 증거인 진료기록부가 사라져 의료기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은 오남용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수사 착수 1년 1개월만에 이 사장의 혐의를 내사종결했다. 병원장과 간호조무사의 투약 은폐 의혹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병원장이 일부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장의 진료기록부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진료기록부 미기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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