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 달라. 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처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고려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는 △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 이른바 '딥페이크'등 합성·편집물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포괄한다.
때문에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목표를 두고 4대 추진전략으로 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③ 처벌과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와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해 중대 범죄로 처벌하도록 법정형량이 상향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사람들이 이를 보고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된다.
중대 성범죄엔 예비·음모죄도 신설돼,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뒤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처벌하게 된다.
또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돼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가 새로 도입된다. 범행기간 중 얻게 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될 방침이다.
독립몰수제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기소) 절차 없이도 법원에 몰수나 추징만을 별도 청구하면 이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확대돼, 사안이 중대한 피의자의 경우엔 수사단계에서부터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도 추가된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길들임으로써, 성적인 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도 신설한다. 즉,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유포협박-만남요구-만남'으로 요약되는 일련의 단계를 처벌한다는 의미다.
특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종전에는 만 13세 미만에게만 적용됐지만, 이 연령도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즉시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와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시행된다. 만약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엔 찾아보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구매죄'도 신설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구매만 해도 처벌하며,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해 벌금형을 받는 경우 학교나 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다.
◇'가해자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히'…신속 삭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박사방'의 공범 가운데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 현역 육군 일병도 있고,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의 경우 18세의 미성년자인 등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학생, 학교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판매자' 즉 피의자로 취급돼 소년원에 가는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암수범죄),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따라서 정부는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피해자'로 변경해 규정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삭제부터 먼저 하고 그 뒤에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보다 빠른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현재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심의를 먼저 하고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정도가 걸린다.
사업자가 발견하면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의 범위도, 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돼 있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된다.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도 웹하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해 피해액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도 도입된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온라인상 2차 피해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범죄 위협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도 3주로 짧게 줄어든다.
전에도 금지는 하고 있었지만 실상 유명무실했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 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