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며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이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방문해 시술을 받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성형외과 병원장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 2명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뉴스타파'가 강남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인터뷰로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 이후 호텔신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 사장이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을 위해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