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내사종결…"불법 입증 안돼"

수사착수 '1년1개월'만에 사건 마무리, 병원장만 기소의견 송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 3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뒤 주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아온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에 대해 경찰이 별다른 혐의를 포착하지 못해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며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이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방문해 시술을 받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성형외과 병원장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 2명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뉴스타파'가 강남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인터뷰로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 이후 호텔신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 사장이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을 위해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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