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원(통합당 정책위의장)
긴급재난지원금. 이번에는 제1야당 통합당의 입장 들어야겠죠. 지출예산 조정할 때는 국회와 정부가 다 합의를 하도록 헌법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는 동의를 하는 쪽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니까 야당만 남은 겁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예결위원장 김재원 의원, 연결해 보죠. 김재원 의장님 안녕하세요.
◆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여당과 정부가 마련한 이 절충안, 그러니까 100% 주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라는 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일단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서울시장께서도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기부금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협찬받아서 운영한다?
◆ 김재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이고 또 세금을 거두거나 또는 그 말씀하신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때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받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 김재원>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엄연히 가동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당이 180석이나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무슨 비상시국이다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재원 조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라에서 쓸 돈이 부족해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마련한다’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러나 그 방식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연히 국회가 가동하고 있고 정부도 지금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슨 기부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만 기부금으로 받는 방식, 즉 ‘나는 100만원 받는 거 포기하겠소’ 하는 걸 기부금으로 쳐준다는 거거든요. 그 방식은 불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재원> 현재의 세법상으로는 그런 방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기부금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진행자님께서 예를 들어 소득 중에 일부를 어떤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면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습니까? 기부금 영수증. 그거를 연말정산 때 세금을.
◇ 김현정> 공제해 주죠.
◆ 김재원> 정산할 때 그중에서 일정 부분을 나라에서 기부를 한 거니까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는데 ‘저는 안 받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현재 세법체계상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군요. 아무리 비상시국이어도 그렇게 가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 김재원> 아니,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론 뭐 지금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재원> 말씀하신 효과가 완전하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금 소득 하위 70%에게 100만원씩 나눠준다는 것은 뭐 여야가 다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득 상위 30%의 국민들에게도 100만원씩 나눠줄 때 그 재원 조달은 국채발행으로 하고, 그분들이 다시 국가에 기부하도록 하겠다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다.
◆ 김재원> 그러면 소득 상위 30%를 가려내어서 그분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거든요. ‘당신은 30%에 속하고 우리 국가에서 돈을 주더라도 나라에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분들이 그걸 수긍해서 기부를 한다는 전제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들고 나온 건데요.
◇ 김현정> ‘나는 포기하겠소’ 이렇게.
◆ 김재원> 물론 꽤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웃음) 그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식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죠.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분들이 많은데 왜 내가 나라에 돈을 내야 되냐? 안 그래도 세금 낸 것도 많고 또 나라에 기여한 부분도 많은데’ 하면서 안 낼 수도 있죠. 그리고 국민을 그렇게 갈라서, 그렇게 만약에 지금 기부를 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죠. 아마 그 시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 김재원> 시간은 줄일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채발행을 일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나라 운영의 기본 방식이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하신다면,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지금 정부 예산이 국회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안이 다시 100% 전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취지도 흐려진다, 그 말씀이시죠?
◆ 김재원> 취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의 문제인데요. 지금 예산과는 전혀 다른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일부 증액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추경예산안에 와 있는 내용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되어서 국회에 제출을 해야 돼요.
◇ 김현정> 지금 그 이야기는 기재부가 다시 세부안 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앞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거는 원래 이미 70% 안이 다 국회로 넘어와 있는 것에서 돈만 좀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다시 만들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셨거든요.
◆ 김재원> 그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예산안이 한 항목이 100억이 되어 있는데 120억으로 증액하자. 또는 어떤 것은 80억인데 70억으로 삭감하자’ 이럴 때 가능한 이야기고요. 지금 예산안에서 7조 6000억 원은 대부분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3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 와야 돼요.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불법적인 위헌적인 방식으로는 국회 운영을 할 수 없어요.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요. 아까 조정식 위원장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황교안 전 대표는 1인당 50만원 주자고 총선 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왜 말 바꾸시는 거냐?’
◆ 김재원> 그것도 말 바꾼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알고 있을 텐데요. 그때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을 테니까 100조원을 항목 조정을 해서 그중에서 전 국민에게 5만원씩 (50만원과 혼동) 나눠주자는 거였지, 지금 이렇게 봉이 김선달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돈 나눠주자고 한 적이 없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재원 정책위의장님 고맙습니다.
◆ 김재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