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법제처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의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에는 신뢰보호 원칙과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법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청회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건의 사항, 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 적극행정 조항의 실효성, 인허가 의제 및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의 효과 등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률안 입법예고(3월 6일~4월 25일, 50일간)와 함께 오는 29일 부산에서 열리는 영남권 공청회 등의 공론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