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남자친구에게도 징역 18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 씨와 남자친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남자친구와 공모해 흉기를 마련하고 범행을 저질러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잘못을 뉘우쳤지만, 1심의 형이 무겁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와 남자친구는 지난해 4월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이 씨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고, 남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까지 하자 결국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국 이 씨는 집 문을 열어주고 남자친구는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