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상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경주시청 전경(사진=자료사진)

경북 경주상공회의소는 경주시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월 23일~3월 31일) 기간 동안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주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다.

대상에 선정되면 하루 최대 2만5천원(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와 자녀, 고소득자(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경상북도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유급휴가지원금, 확진자(의심자) 발생 휴업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월 29일까지이며, 경주상공회의소·경주시·경상북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경주상공회의소 또는 각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경주상공회의소(054-741-6601)에 문의하면 된다.

경주상공회의소 최순호 회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안정에 보탬이 되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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