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한 의대생 '집유'에 항소…음주운전 까지

피고인 "피해자가 성관계 동의한 것으로 판단"
재판부 "폭행·억압뒤 강간…죄질 매우 무거워"
BMW 음주운전하다 사고, 2주 상해 입히기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여자친구를 성폭행 한 전북지역 의과대학생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졸업을 앞둔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지난 1월 15일 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전북의 한 의학대학에 재학 중이며 졸업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2시 30분쯤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B(22)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뺨 등을 때리고 재차 같은 날 아침 7시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루어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라면서 "또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내심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어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으므로 강간의 범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은 A씨의 음주운전 사건도 병합돼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서 BMW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 C(44)씨가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8%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잘못을 인정하고 숙취 운전을 일부 참작할 수 있다"며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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