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가 21일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7억 600만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모두 연가보상비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질병관리본부 외에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 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노력하는 지방국립병원 인건비도 다수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 없는 추경 편성'을 원칙으로 한 기재부는 지난 16일 2차 추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목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다기보다는 정치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소는 기재부가 공무원 연가비 전액 삭감을 공언하고도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이들 기관의 인건비 삭감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연구소는 "모든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일괄 삭감한 것도 아니라 사실상 자의적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 연가보상비만 삭감한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연구소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를 받는 부처가 총 55개인데 이들 부처 인건비 삭감안을 모두 추경에 담아 제출하면 그만큼 추경 심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회, 인사혁신처 등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는 추경에 포함하지만 않았을 뿐 연가보상비를 '불용'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회 등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나라살림연구소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불용처리한 청와대와 국회 등의 연가보상비는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 연가보상비를 불용 처리한 것은 연가보상비가 대규모로 삭감되는 다른 기관 공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