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0.2.23)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유급휴가지원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재난긴급생활비, 기초생활 및 실업급여를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무급휴직근로자는 지원신청서 및 무급휴직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를 29일까지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으로 온라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증빙서류, 이중수혜 여부 등 심사를 통해 5월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포항상공회의소 홈페이지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선착순 지원이 아니며, 다른 지원금과 중복수혜가 어려운 만큼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