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0일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해 스타모빌리티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투자받은 195억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나섰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잠적한 상태다.
김 전 본부장은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아시아나CC 골프장의 가족회원권을 얻는 등 혜택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 이종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사태 피해를 키운 인물로 꼽혀왔다.검찰은 앞서 지난 1일 김 전 본부장을 체포하고, 스타모빌리티와 아시아나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