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강남 모녀' 엄중 처벌 국민청원 20만 넘어

코로나19 증상 있는데도 4박5일간 여행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미국 방문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사회적 공분을 산 '강남 모녀'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공식 답변을 한다.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 미국유학생 강남구 **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다.

자신을 '주부이자 20년차 회사원 그리고 8살 4살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강남구 **번 확진자를 엄중히 처벌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번 처벌로 이후 외국 유입자들이 제대로 된 자가 격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만드십시오. 지금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더 과해도 과함이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리고 함께 동행한 개념 없는 가족들 반성하십시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그간 노력들을 현장에서 보신 분들 아닌가요"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19‧여)씨와 A 씨 모친 B 씨는 지난달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모녀는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제주 관광을 시작한 지난달 20일부터 증상이 발현했는데도 여행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제주도도 지난달 30일 강남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 격리자 2명 등 5명이 제기한 모두 1억 3200여만 원이다.

도는 방역 비용 손실을 청구했으며 업체는 영업손실액을,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했다.

한때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들 모녀가 강남구청의 자가 격리 문자 발송 전에 제주 여행을 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유학생들의 자가 격리 조치 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사과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